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5일

2023년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변화

갑자기 남편이 뒤늦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을 지금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네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지원금, 가족 자가격리, 치료과정, 생활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엔데믹 변화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해제

그동안 자가격리 의무 7일을 지켜야 했지만 6월1일 부터는 5일 권고로 변경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비용과 병원비

현행처럼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가능하며, 병원, 의원에서 받는 신송항원검사도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코로나19 중화자실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됩니다.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조치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 여부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이제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입원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의 선제검사도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입국자 PCR

권고사항이었던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는 사라집니다. 

코로나 변화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확진시 지원금

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현행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전월 부과보험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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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코로나 접종 단축 시행

 

 

모두 모두 건강하게 화이팅!!